수사목적상 환자기록 제공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통보의 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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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료법』제21조에 의한 환자의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위한 의료인 등의 진료기록 제공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질의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의료법』 외에 2011.9.30 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환자기록에 대한 제공지침을 참조와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각 시, 도 및 관련 단체에서는 의료인 등이 동 지침을 숙지하여 수사협조시 환자의 진료기록 보호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참조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