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세부운용기준 개정 안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07.02
조회수834
안녕하세요



우리협회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1.10.28 승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을 자율규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규약에 따라 우리 협회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에서 2012.1.13(금) 승인되어 운영하였으나,



세부운용기준의 항목별 ‘금액’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제세공과금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음에 따라 제세공과금에 대한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전시ㆍ광고비의 경우, 제약분야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개정하여 2012.7.1부터 시행함을 공지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개정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내용 확인 방법



1.협회 홈페이지-게시판-공정경쟁(게시물 번호 217)



2.공정경쟁 온라인 신고시스템 : 홈페이지로그인-바로가기”공정경쟁”-알림마당–공지사항



☞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_개정 2012.7.1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 대비표 2012.7.1





□ 신설 내용



제22조 (제세공과금 적용기준)



본 운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각종 비용 또는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공과금 포함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VAT 별도 : 본 운용기준 제4조 제4항, 제5조 제2항, 제6 조 제7항, 제7



조 제3항, 제8조 제5항에 따른 심의비 또는 수수료, 본 운용기준 제13조 제1항 3호, 6호에 따른 전시·광고비



2. VAT 및 봉사료 별도, 다과비 포함 : 본 운용기준 제7조 제1항 3호, 제8조 제1항 3호에 따른 자사제품 설명회 및 교육·훈련에서의 식·음료비



3. 세금 등 포함 : 본 운용기준 제9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강연 및 자문료,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답례비



4. VAT 포함 :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지 않은 나머지 항목





□ 문 의



○ 담 당 : 기획홍보팀 장기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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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