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고지 관련 대회원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07.26
조회수784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말 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각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고지와 관련하여, 동 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혼란을 막고 향후 의료분쟁조정법 개선에 대한 우리협회의 추진방안 등을 알리기 위해 첨부와 같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고지 관련 대회원 안내」를 송부하오니, 이를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회람하시어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붙 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대불비용 부담액 고지 관련 대회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