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 성분 개정공고 알림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08.27
조회수1032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2-163호(2012.8.14)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365호(2012.8.14)

“임부금기 변경 성분 급여기준 적용 계획 알림”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붙임과 같이 임부금기 성분 개정사항을 2012. 8. 14. 자로 공고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해 드립니다.



3. 아울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반원칙-병용금기, 특정 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에 따라 식약청 공고에서 변경되는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심사적용이 2012. 8. 15. 자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임부금기 성분 개정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