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책팀]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09.19
조회수753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2587호(2012.9.12)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알림”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87호(2012.9.12)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및 일정 알림”



2.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붙임과 같이 임부금기 성분 개정사항을

2012. 9. 25. 자로 추가 공고할 예정인 바, 동 사항을 전달합니다.



3. 아울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변경되는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급여기준이 2012. 9. 26. 자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