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09.28
조회수764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2012.9.1 시행 (신설1항목, 변경 10항목)

○ 신설 : 총 1항목

- [339] Plerixafor 주사제(품명 : 모조빌주)

○ 변경 : 총 10항목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113] Ethosuximide 경구제(품명:자론틴캡슐)

- [142] Tacrolimus제제 (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 [391]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헵세라정 등)

-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0.5mg, 시럽)

- [391] Lamivudine 100mg 경구제(품명: 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 [391] Clevudine 경구제(품명: 레보비르캡슐)

- [391] Telbivudine 경구제(품명: 세비보정)

- [395] Idursulfase 주사제(품명: 엘라프라제주)



‣ 2012.11.1 시행 (신설2항목, 변경 1항목)

○ 신설 : 총 2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뇌대사개선제(neuroprotective agents)

- [217] Nimodipine 경구제(품명: 니모톱정30밀리그람 등)

○ 변경 : 총 1항목

- [219] Pentoxifylline 경구제(품명: 트렌탈정400 등)



붙 임 : 1. 개정고시문 1부.

2. 별지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