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0.02
조회수78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2호(2012.09.03)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을 붙임과 같이 발표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붙 임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2-92호)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