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알림 및 협조 요청의 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0.10
조회수1044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1151(2012. 9. 27)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 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3호, 2012.9.27)이 고시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정감염병 신고체계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최신 진단법, 역학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감염병 진단기준 보완

* 야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 환자 외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까지 신고범위 확대

*성홍열의 경우 의사환자 추가, 의료관련감염병의 경우

환자(혈액에서 해당균이 분리된 자)와 병원체보유자

(혈액이외 임상검체에서 해당균이 분리된 자) 정의 구체화

○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영문 병기,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수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쯔쯔가무시증 등



* 게재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법령정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 자료실 -법령



붙임 : 1. 「감염병의 진단기준」일부개정 고시 1부.

2.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