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개정고시 통지 및 협조 요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0.10
조회수755
1. 예방접종관리과-1577(2012.6.26)호 관련입니다.



2. 의료기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24호, ‘12.9.27’)」일부개정안이 발령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가. 개정내용: 민간 의료기관(예방접종업무 위탁기관)에 적용되는

필수예방접종 백신비 지원비용을 합리적 조정

[별표1] 예방접종 백신비

* 표는 첨부파일을 꼭 확인할 것.



나. 개정고시 시행일: 2012년 10월 1일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비용상환관리시스템 적용기준

자동 반영 예정으로 비용상환 절차는 종전과 동일

다.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_법령자료_최근 제∙개정 훈령, 예규, 고시, 지침),

질병관리홈페이지 (국민과 함께_법령자료_법률)에 게재



붙임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전문. 끝.

* [별표1]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개정고시

통지 및 협조요청 확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