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보고시스템 변경에 따른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0.10
조회수726
1. 관련근거 : 대의협0624-02677(2012.9.6)“자발적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

성화를 위한 협조요청”관련입니다.



2. 최근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0월 1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등

유해사례 보고기관이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되어 의약품 부작용 보고시스템이

변경 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다소 번거롭더라도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약품 재분류가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거

- 약사법 제68조의8(부작용 등의 보고) 및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이하 “규정”)」(제2012-76호, ‘12.8.24)

나. 적용일

- 2012년 10월 1일

다. 신고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라. 신고방법

온라인 보고(http://www.drugsafe.or.kr), 전화(1644-6223),

팩스(02-2172-6701)



붙 임 : 의약품등 유해사례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