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견조회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0.10
조회수713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정책과 - 5466 (2012.9.10)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제 2012 – 95호)

2. 우리 청에서는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도입을 위하여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

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2.11.9.(금)까지 우리 청(의료기기정책

과, 전화: 043-719-3707, 팩스: 043-719-370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 또한, 동 개정(안)은 우리 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뉴스/소식 -> 행정예고)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관기관에서는 회원 및 비회원사에게 동 사실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

2. 검토의견 양식. 끝.

첨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