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자 개인정보보호 협조요청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0.19
조회수729
1.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173('12.10.5)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자 개인정보보호 협조요청'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3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정특례 등록자의 질병정보 유출에 관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 빈발민원

- 요양기관내 자체 프로그램 구축, 사용하는 경우 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 정보외 상병정보까지 열람, 공개하는 행위



3.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동의를 반드시 받고, 산정특례 자격확인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특정기호, 등록번호, 시작일, 종료일)

외 추가적인 정보를 임의대로 확인하거나, 유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4. 안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