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및 협조요청[대한제당(주)_아로포틴주 2000IU]등 7품목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0.19
조회수733
1.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3140호(2012.9.19)

“의약품 재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및 협조요청

[대한제당(주)_아로포틴주 2000IU]등 7품목”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제당(주)의 의약품 제조품목인

‘아로포틴주 2000IU(에리스로포이에틴)’등 7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