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관련 안내사항 홍보요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1.07
조회수712
1.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5052호(2012.10.22)

“긴급피임제 관련 협조요청”관련입니다.



2. 지난 8월 29일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용행태와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분류체계인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응급실 및 야간진료 의료기관에서 심야(22시~익일 6시)나

약국이 문을 닫는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결정된 바, 동 사항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꼭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