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독감예방접종 신고관련 대회원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1.07
조회수715


1.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독감에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최근 서울 강남구소재 새마을금고연합회 회의실에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우리협회에서는 이를 강남구보건소에 즉각 신고하여

해당내용을 확인후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소재 S의원이 영등포구 대형교회 및

군포시 주공APT 단지에서 불법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해당보건소별로 동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해당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란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붙임 안내문과 같이 불법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의료질서를 문란시키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않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리는 바, 향후 각 의사회 회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발견할 시 해당지역 보건소에 신고하여 이러한 행위가 즉각 중단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의사회에서도

이러한 사례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우리협회로

신고하여 주시면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가 발본 색원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독감 예방접종 신고관련 대회원 안내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