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1.27
조회수725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9호('12.11.16)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소속회원들에게 안내바랍니다.



붙 임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2-131호)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