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신고방법 등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2.10
조회수1014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에이즈.결핵관리과-4943 (2012. 11. 29)



3.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의 이해도가 낮아 검사

결과와 약제감수성 검사를 바탕으로 신고가 되지 않아 결핵환자 정보가

불일치되는 문제점이 지속발생하여, 동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결핵신고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소속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 질병코드 오입력 방지를 위한 입력방식 개선

- 결핵관리담당자의 업무편리성 도모



□ 변경일시 : 2013년 1월 ~



□ 기대효과

- 결핵균양성소견 및 약제감수성검사를 바탕으로 한 내성결핵발견으

로 입원명령결핵환자 관리사업 활성화

- 결핵과거치료력 및 치료결과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결핵치료실시 등



별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신고방법등 변경사항 안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