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2.24
조회수865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56호(2012.11.30)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관련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 부호화에 관한 기준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