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의 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2.24
조회수945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3275(2012.12.12)"2013년 취학아동 예방

접종 확인사업 안내 및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 및 무기록자에 대한 접종권장으로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감염병발생을 차단&퇴치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2013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어린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협회 회원기관으로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접종완료, 접종내역 전산등록 등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온 바, 안내 부탁드립

니다.





- 아 래 -



가. ‘13년 취학 예정 아동이 만 4~6세 추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접종완료 후 접종내역 전산등록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이 미접종자(접종지연자 포함)에게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접종 시 비용상환 신청 가능

(단,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중복접종인 경우

비용상환 불가)



나.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무기록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전산등록



다.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및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아래와 같이 지연접종으로 추가 접종이 생략되는 경우

. DTaP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 IPV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붙임 : 관련 문서 사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