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1.04
조회수972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811(2012.12.21)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8호,

2011.12.20.)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