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직장인 건강검진시 AIDS 검사항목에 관한 주의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1.04
조회수2927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4515 (2012.12.10)

3. 위호와 관련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 채용 신체검사 및 직장인 건강검진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검사항목으로 포함할 수 없

는 'HIV/AIDS'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체 등에 통보하는 사례가 있어 귀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시어 법령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관련법규 내용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발췌)



제8조의 2(검진결과 통보) :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한 자는 피검자 본인외의 자 에

대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피검진자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는 면접통보등 검진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의제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 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및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문서번호 대의협 제715-06260호





나. 주의사항

- 일반사업장의 직장인 건강검진(채용신체검사 포함)은 HIV/AIDS검사항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

단규칙 제3조, 제5조

다. 요청사항

- 사업체와 계약을 통한 단체 검진시에도 HIV/AIDS 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않

으며 사업주 요구와 관계없이 해당 검사는 불가능함

- HIV/AIDS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진결과는 본인 외의 자에게 검진결과

를 통보할 수 없으며, 감염 판정시에는 면접통보 등을 통해 결과가 비밀

로 유지되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