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2.07
조회수746
1. 관련근거 : 보복부 보험약제과-371(’13.1.30)



2. 상기와 관련 보복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유예 연장 및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341호)’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하여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2013.1.28자로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보복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자료-최근공포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