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년 유예 연장 관련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3.07
조회수716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관리부 - 48('13.02.05)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년 유예 연장 관련 청구방법 안내'



3.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1년 유예 연장에 따라 청구방법은 안내하는 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귀회의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각종급여 기준정보/청구방법)에서 확인가능



붙임: 주요개정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