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사항 변경지시 알림(클린다마이신 단일제)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3.07
조회수712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346호(2013.01.30)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사항 변경지시 알림(클린다마이신 단일제)”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계보건기구의 클린다마이신 단일제 관련 안전성정보

에 대하여 국외 조치현황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조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조항 및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

리 규정에 의거 품목허가 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품목현황 및 업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