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관련 사전안내의 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3.07
조회수984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86(2013.2.6)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관련 사전안내"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3년 3월부터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의 필수예방접종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

확대와 관련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홍보를

요청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각 의사회(학회)에서는 동 내용을 회원들에

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Hib 예방접종 지원 : 2013.3.1 시행



현재, Hib의 필수예방접종 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의 규정을 제‧개정

(행정예고 2013.1.29〜2.12)중으로 2월중 발령 예정입니다.

(제정)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개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관한 규정’: 지원비용(백신비 및 접종시행비)포함



※ 제‧개정안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사이트⇒알림⇒법령정보⇒입법예고



※ (붙임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참조

※ (붙임2) 13년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 FAQ 참조





나. 위탁의료기관 준비사항 안내

〇 기존의 사업에 참여하던 위탁의료기관이 Hib 예방접종 비용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와 재계약 필요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3월 1일 이전에 계약완료 요망

-안전한 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주시고 Hib 백신접종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신청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된 시기 이후에 접종한 경우에만 가능함



〇 Hib예방접종 비용상환절차는 기존 필수예방접종 백신과 동일하며,

접종기록 등록시 비용상환은 자동 신청됨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에 대하여 계약체결일 이후 접종 건부터 비용상환 가능



※ 상세내용: 2013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관리지침 P. 29-30 참조



※ 관련문의 :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7373〜75



다. 2013년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 안내

〇 (기본교육) 신규로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관계자(반드시 의사1인 포함)대상으로 '13년도 사업내용 교육실시

- 교육방법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수강신청

- 운영기간 : '13. 3. 1〜'13. 8. 31(6개월)

※ 상세내용: 2013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관리지침 P. 27-28 참조



붙임 :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2. 2013년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 FAQ.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