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사항 변경 안내(오플록사신, 로메플록사신)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3.08
조회수915
1.관련근거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387(’13.2.12)



2. 상기와 관련 식약청은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오플록사신’

및‘로메플록사신’ 함유제제의‘QT간격연장, 심실빈맥 위험’등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 약사법 및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규정에 의거, 품목허가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오플록사신 단일제(경구, 주사) / [분류번호: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 로메플록사신 단일제(정제, 캡슐제) / [분류번호: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 첨부: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및 품목현황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