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3.08
조회수704
1. 관련근거 : 보복부 보험약제과-570(’13.2.13)



2. 상기와 관련 보복부는 2013. 2. 25자로 식약청에서 공고할 예정인‘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통보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공고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2013. 2. 26(화)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