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용 진단서 발급 기준 보완내용 안내 및 진단서 작성 예시 송부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3.08
조회수942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 12월 개정 고시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 중 보완사항을 알려온바, 진단서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관련,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 내용

기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한편 진단서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근로능력평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예시(붙임 2)를 참고하시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기질성 정신질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 진단서 발급 가능) 목록 1부.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