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신고기준 개정 알림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3.08
조회수1140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329 (2013. 2. 21)



3.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추가 발생.사망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WHO에서는 각국에 감시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 9월에 WHO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단.신고기준'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신고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의심환자 발견시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관련공문 1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신고기준 개정 1부.

3. 감염병 발생 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