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지정 고시제정 안내의 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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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7호(2013.2.20)"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고시제정과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으

로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와 위험군등 일부 권장대상자에게 필요한

장티프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및 폐렴구균(65세이상의 노인에

한함)을 지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2013.3.1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이에 우리협회에서

는 동고시를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고시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