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고시 안내의 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3.08
조회수757
1.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28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과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장애심사와 관련 국민연금장

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양식 개정에 대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시 개정고시에 의거 소견서를 첨부하여 발급하여 주도록 변경된 것에

대한 업무협조를 요청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문서 사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