맙테라주(리툭시맙) 안전성 서한 통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4.02
조회수1053
1.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657호(2013.02.28)

“맙테라주(리툭시맙) 안전성 서한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리툭시맙 주사제”관련 동 제제를 투여한 환자에게

서 치명적인 중증피부반응 발생 사례가 보고되어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

이라는 국외 안전성 정보 및 국내 수입업체의 보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