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에 따른 안내 요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4.02
조회수694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802(2013. 2.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관리부-78(2013.2.26)



3. 위호 관련, 결핵 진료와 결핵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 금(50%)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결핵환자를 진단

한 경우 보건소에 팩스 또는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야

하나(결핵예방법 제8조) 의료기관에서 일부 결핵환자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4. 이에 2013년도 4월 1일 청구 분부터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금 지급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2013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