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 변경사항 안내(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4.02
조회수715


1.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502



2. 상기와 관련 식약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함유제제의 ‘경막외 사용시 심각한 신경 부작용 위험’등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 약사법 및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품목허

가(신고수리) 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허가사항은 2013. 3. 15일부터 적용됩니다.





* 첨부 : 품목허가 변경지시사항 및 품목현황 등(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