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안내(할로페리돌 단일제)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4.02
조회수698
1. 식약청 허가심사조정과-821



2. 상기와 관련 식약청은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 중 ‘할로페리돌

단일제(주사제)’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통일조정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변경지시는 2013. 3.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첨부 : 통일조정(안)(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