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자 발생에 따른 신고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5.02
조회수995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594 (2013. 4. 4)



3. 최근 중국 상하이시 등에서 최초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환자가 확인 ('13.3.31)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환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을

송부하오니, 최근 발병 2주 이내에 중국 여행력이 있는 의심환자

발견시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N7N9형은 H5N1형 진단‧신고기준을 준용함.



붙임 : 1. 중국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자 발생에 따른

신고 안내 공문 1부.

2.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