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자 발생에 따른 신고기준 재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5.02
조회수891
1. 감염병감시과 - 593(2013.4.4)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중국에서 최초로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환자가 확인('13.3.31)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환자가 보고되고 있어 신고기준 안내 및 신고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진단, 신고기준을 다시 알려드리오니, 지역의사회를 통해 안내하시어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의심사례가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아울러 현재 중국의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환자 발생 현황과 자주하는 질문 등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 신고기준 1부

2.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