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급여중지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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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8(’13.4.23)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에서 해열진통제인‘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하여 일부 제품의 주성분 과다 충전 등이 우려되어 사용기한이 ’13년 5월 이후의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한 조치와 관련하여, 동 제품에 대해 ’13.4.24일자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통보하여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