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자 발생에 따른 감시 강화 협조 요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5.02
조회수905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725 (2013. 4.25)

3. 대만 CDC에서는 '13.4.24일자로 중국에서 우연입국사례로 추정되는

대만국적의 53세 남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H7N9)이 확진

판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별첨을 참고하시어 의사환자 발견 즉시 신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류인플루엔자A (H7N9) 인체감염증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 38℃ 이상의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 환자 또는 가금류 등과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 발병 전 10일 이내에 중국에 여행 또는 거주했던 자로

○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13.4.24일자 대만 발생 환자사례를 볼 때, 조류인플루엔자 A(H7N9) 환자(확진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였거나, 다른 조류(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하였는지의 여부 등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되, 신고를 위해 반드시 접촉력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음



붙임 : 1. 대만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자 발생에 따른 감시 강화 협조 요청 공문 (질병관리본부) 1부.

2.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 1부.

3.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현황(중국,대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