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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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08호('13.04.19)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59호, '13.04.05) 일부개정"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해 드립니다.





붙 임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59호) 개정(메일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