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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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540호(2013.04.15)“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한독약품 제조판매 품목 “아마릴-멕스서방정 2/500mg”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글리메피리드 . 메트포르민염산염”복합제(경구제, 서방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붙 임 : 1. 사용상의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

2. 허가사항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