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5.02
조회수667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419호(2013.04.17)“프로포폴 단일제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동 품목(붙임 “통일조정 대상” 참조)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된 바, 이를 알려드리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