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용법,용량) 전산심사 시행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04
조회수928
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089호(’13.5.7)



2. 상기와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은 심혈관계약제의 허가사항(용법,용량)에

대한 전산심사 점검기준을 첨부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valsartan 80mg(247101ATB)과 valsartan 160mg(247102ATB)을

동시에 처방할 경우, 두 약제의 1일 최대 총투여량의 합이 320mg을

초과하면 안됨





3. 아울러 동 점검은 2013년 8월 접수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