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팜시클로비르 제제_정제)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04
조회수697
1. 관련근거 : 식약처 의약품정책과-895



2. 상기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수입)판매품목 중“팜시클로비르

제제(정제)”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통일조정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적용일은 2013.5.2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