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애드베이트주)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04
조회수654
1. 관련근거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84



2. 상기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주)박스터의 의약품 수입품목‘애드베이트주

(혈액응고인자 Ⅷ, 유전자재조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첨부와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