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신고기준 안내 및 신고 협조요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04
조회수915


1. 관련근거: 감염병감시과 868 (2013.05.23)





2. 위 근거에 의거 질병관리본부로 부터 최근 SFTS 첫 사례 확인 후



(''''13.5.21) 의심환자 신고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SFTS 진단, 신고기준 재공지 안내를 요청받은 바 안내해 드리오니



신고기준에 부합된 사례를 신고하고 신고건에 한해 검체가 의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 38도 이상의 발열과 소화기 증상을 보이고,

-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감소 및 혈소판 감소가 있으며

- 다발성 장기부전 또는 사망사례로

-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검체는 혈청 3cc 채취하여 4도 냉장상태로 ''''검체시험의뢰서' 와 함께 신경게 바이러스과로 배송하며,



운송방법은 신고된 건에 한해 보건소에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