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관련 접종기준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04
조회수695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금년 5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보건소를

통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의료기관

에서 안내하고 있는 PPSV23 백신 재접종 기준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재접종 기준과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질병관리본부에서 PPSV23 백신 접종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바,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꼭 첨부파일을 확인하사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