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홈페이지 의약품정보방 활용방안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04
조회수689
1. 보건복지부, 식약처, 심사평가원 등에서 우리협회로 송부되는 의약품 관련 정보는 현재 협회가 전자우편, 팩스, 시도업무교류방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시에 다량의 문건이 전달되면서 각 회나 일선 회원들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내에 “의약품정보방”을 개설하였습니다.



3. 의약품정보방에 관련 정보의 게시가 시작되면 기존처럼 전자우편, 팩스로는 별도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고 의약품정보방에만 관련사항이 게시되며, 소속 회원들도 직접 관련정보를 확인함으로서 좀 더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이에 각 회에서는 첨부된 의약품정보방 활용 방법을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 시작일 : 2013. 6. 3(월)부터



- 게시 방법 : 정보종류별 키워드 분리하여 확인가능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