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병용, 연령금기 다빈도 심사조정 의약품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04
조회수694
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DUR기획부-850(’13.5.28)



2. 상기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2012년 하반기 심사결정분에 대한 병용 ,

연령금기 의약품 심사현황 모니터링 결과 다빈도 심사조정성분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병용, 연령금기 의약품은 의,약학적 판단에 의해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