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단·신고기준 개정 알림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7.08
조회수992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1042(2013.6.2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질병관리본부에서 2012.4.30일자로 통보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단·신고기준을 붙임과 같이

2013.7.1일자로 개정함을 알려오며 제4군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감염병웹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보고해줄 것을 요청해왔는바,



3. 감염병 진단·신고기준에 부합하는 의심환자 발견시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단·신고기준 개정 1부. 끝.